증권거래세 신고기한 1분만에 알아보기
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는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었을 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식을 샀을 경우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팔았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내야합니다. 아래는 증권거래세에 관련된 법 조항 두 가지 입니다.주식을 팔 때 판 대금의 0.5%의 증권거래세를 낸다. ( 증권거래세법 제 8조 제 1항)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0.15%, 코스닥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0.3%를 부과한다.(동법 시행령 제 5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 증권거래세 납부대상증권거래세는 거래의 이익이 아닌 거래된 금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를 통한 이익이 없을 경우이거나 혹은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납부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