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신고기한 1분만에 알아보기

2019년 04월 24일 by Radturtle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1분만에 알아보기 목차



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는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었을 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식을 샀을 경우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팔았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내야합니다.


아래는 증권거래세에 관련된 법 조항 두 가지 입니다.

주식을 팔 때 판 대금의 0.5%의 증권거래세를 낸다. ( 증권거래세법 제 8조 제 1항)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0.15%, 코스닥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0.3%를 부과한다.

(동법 시행령 제 5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





증권거래세 납부대상


증권거래세는 거래의 이익이 아닌 거래된 금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를 통한 이익이 없을 경우이거나 혹은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납부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에 있어서 세금 납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외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선물옵션, ELW, ETF 등 입니다. 또한 매수의 경우에도 납부 대상이 되지 않으며, 매도 상황에서는 증권거래세의 대상이 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증권거래세의 신고기한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집니다. 만약 상반기에 증권을 매도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라는 신고기한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의 종료지점인 6월 말에 매도를 했다면 8월말 전까지는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하반기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매도한 경우에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을 꼭 체크해두시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