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속세 차이 간단하게 알아보세요

2019년 04월 29일 by Radturtle

    증여세 상속세 차이 간단하게 알아보세요 목차


증여세란?

증여세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 표시를 상대방이 수락하면서 성립된 계약을 말합니다. 

증여세란? 이러한 과정을 거친 증여를 통해서 재산이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에 대한 일종의 보완세로 발생하며, 우리나라의 증여세의 경우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 혹은 실종 등의 이유로 상속개시라는 사실에 의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관련하여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를 일컫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차이

그럼 이제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는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증여자의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생전이전에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이고 사후이전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에는 과세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오로지 증여를 받게되는 수증인이 받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을 통해서 신고, 납부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까지의 납부기한을 갖습니다.

 


반면에,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계산하고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에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되는 달의 말까지 납부기한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