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비자 신청 간단하게 체크

2018년 01월 29일 by Radturtle

    독일 비자 신청 간단하게 체크 목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대 90일까지 비자 없이도 독일여행 및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고자 한다면 비자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한독 비자 협정에 따르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는 독일 입국 후 90일 이내에 독일 내 해당 외국인청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 혹은 어학연수르 위한 비자를 반드시 한국에서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독일 출국 후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들을 반드시 챙겨야합니다.




독일 비자 신청


▶ 비자 신청

비자의 신청과 수령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에 요구되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신청서 2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여권사본, 여권사진 2매 (바탕화면 흰색, 연회색), 비자 수수료, 재정증명


비자 신청 전에는 반드시 주한독일대사관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http://www.seoul.diplo.de



▶ 비자 종류 및 제출 서류


입학지원비자

입학 허가서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입학지원비자로 독일에서 최대 9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독일 대학입학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졸업증명서(영문), 수능성적증명(영문), 최종학력증명서(영문), 어학원 등록증명서 (2개월 이상, 주 18시간 이상))


유학생비자

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독일 대학입학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졸업증명서(영문), 수능성적증명(영문), 최종학력증명서(영문), 입학 허가서, 독일어 능력 증빙 서류 또는 어학원 등록증명서, 재정증명




어학연수비자

어학원 등록증명서 (2개월 이상, 주 18시간 이상)




연구장학생 및 연구비자

독일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발행하는 연구초청장 또는 장학증서, 재직증명서(영문) 또는 박사과정 확인 증명서(영문), 대학졸업 증명서(영문), 최종학력 증명서 (영문)

워킹홀리데이 비자

비자 신청시점 기준으로 만 18세-30세, 대한민국 국적자 (한국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서, 여권사본, 최근 3개월 이내의 여권사진 1매, 최소 2,000 유로 이상 입금된 본인 명의 통장, 보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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